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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830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0공포번호 2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청도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으로 청도군에 현재까지 보존ㆍ복원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활성화 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향교ㆍ서원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사업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에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와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 및 서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사업
4. 향교 및 서원의 부대시설 개량 및 신축사업

제5조

사업비 지원신청

① 제4조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청도군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4조제4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군수에게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 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 및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교부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