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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829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3-09-26공포 2023-09-26공포번호 2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행복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정의된 행위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업무에서 배제 시키는 행위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등 고용 형태 및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아.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해 등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2. “직장”이란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ㆍ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조직 문화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② 군수와 기관의 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보호 및 지원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군수와 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와 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7조

불이익 조치의 금지

군수와 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서 고충상담과 조사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피해직원의 보호

① 군수와 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기관의 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직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피해직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행해지기 전까지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고충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 고충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 전문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상담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

직장 내 괴롭힘의 고충상담, 조사, 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비상설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상담자문위원의 위촉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