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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5828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3-09-26공포 2023-09-26공포번호 2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 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ㆍ지원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적정 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① 각 부서장은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 부서장도 공모사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관련 공문을 접수하거나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을 파악한 경우에는 군과의 접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공모사업 응모여부를 지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은 군수에게 보고한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중앙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련 부서 파악 및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해결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 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장 및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청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고, 관련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업
② 군수는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특별휴가, 금전적 보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