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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5827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3-09-26공포 2023-09-26공포번호 2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

설치 및 업무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운영 및 시설ㆍ물품관리
2. 정신보건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3.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제공
4.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
5. 정신질환자의 위기 개입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 지원
6.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7.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9.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인식개선 홍보
10. 정신건강 전문 요원 수련 및 교육훈련 등
11.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의 위탁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운영평가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제5조

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센터시설ㆍ장비 등을 파손ㆍ훼손하거나 센터를 이용하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위해ㆍ위협을 준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센터의 모든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그를 파손ㆍ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ㆍ담보설정ㆍ재위탁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센터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별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후원금 등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의 지침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9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관한 안전ㆍ보건 확보 등을 포함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개선에 응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협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기관이 법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위탁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조직 운영체계의 구성
2.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보고
3.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담당 과장 또는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센터장, 수탁기관의 장 또는 담당자, 센터 팀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및 소비자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SNS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서면 심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을 따르고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기밀누설 금지

운영위원, 관계 공무원, 센터의 종사자, 관계 기관 및 관계자 등은 그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정신질환자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