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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35826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3-09-26공포 2023-09-26공포번호 25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도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관할구역 내 기관단체”란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청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자살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관할구역 내 기관단체의 장은 자살예방 정책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지역 협력 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5. 자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
6. 그 밖에 자살 예방 대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제6조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군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자살예방 홍보·교육 등

① 군수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군수와 관할구역 내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 예방 정책을 실시할 때는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 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