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계획
3. 근골격계 질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제1항제4호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청도군에서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1개소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
4.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해당 월 근무이력이 없는 사람
2.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3.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 또는 경상북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제7조제1항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및 제8조의 지급제외 대상인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경우
5. 전출, 사망 등으로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