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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35824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5-04-11공포 2025-04-11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계층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도군 아동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계층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청도군 아동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청도군의 출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및 기타 재산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아동 발달 특성에 따른 적정한 교육
2. 아동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3.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
4. 학대아동 보호 및 지원
5. 아동복지시설(보육시설 포함)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
6. 기금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영유아 포함)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금의 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개인, 복지시설, 기관, 단체, 법인으로 한다.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 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자금은 군 금고에 예탁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은 사용 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 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7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서 및 기금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청도군 아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부서장과 아동복지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17조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아동복지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아동복지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1.>
1.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2. 특정 장소에 상징물 설치 및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연하장 또는 감사 편지 발송 및 기부 기념사진 인화본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에 예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청도군 예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