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청도군의 생활인구와 정주 인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청도군의 생활인구와 정주 인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
3.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
가. 인구의 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다. 일자리, 문화, 교육, 복지, 주택, 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라. 그 밖에 인구의 감소ㆍ유출 방지 및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4. “다자녀 가구”란 군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①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4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의가 개별 조례와 다를 경우 개별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생활인구 및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구 증가 시책
2.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및 홍보사업
3.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 사업
②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 및 신청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비용을 지원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다자녀 가구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이용료, 주차료 감면 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과 인구감소지역 위기대응을 위하여 청도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사항
2. 인구정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평생보장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기술지원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7. 1.>
1.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유관 기관ㆍ사회단체, 각급 학교, 기업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
3.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 및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ㆍ장기 불참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군수는 인구정책의 추진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군민 또는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공모전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청도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