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시장은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체납자
2.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경 처리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