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향인과 화순군의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화순군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향인과 화순군의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화순군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의 주요 정책ㆍ사업 등 홍보
2. 출향인의 고향 방문을 통한 지역 바로알기 사업
3. 출향인의 화합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4. 지역 농산물 및 특산물 판매 지원 및 홍보
5.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협력
6. 그 밖에 교류ㆍ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출향인이 화순군 출향인증(이하 “출향인증”이라 한다)을 발급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향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향인 단체가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향인이 출향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출향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출향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향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출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의 입장료ㆍ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할인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군내 관광 관련 민간시설(숙박ㆍ레저ㆍ교통 관련 시설이나 음식점 등을 말한다)
2.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산물 관련 온ㆍ오프라인 판매시설
3. 그 밖에 출향인의 이용수요가 높은 각종 유료시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할인가맹점의 안내 및 홍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군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군과 출향인의 교류활성화, 군의 발전 등에 이바지한 출향인 등에게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