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산책로의 조성과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산책로의 조성과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며,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주요 산책로에 맨발 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장 등 시설을 설치하여 맨발 걷기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군민은 누구나 맨발 산책로에서 맨발 걷기를 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이 건강증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제3조에 따른 군의 시책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맨발 걷기와 관련된 시설을 보전ㆍ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조성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4. 맨발 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5.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6.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