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화순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화순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7.4.>
1. “화순팜”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ㆍ축산물 및 가공상품의 판매와 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 및 기타 상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2.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축산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4. “가공상품”이란 농수산물ㆍ축산물의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상품을 말한다. 다만「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받은 상품으로 한정한다.
5. “중소기업 상품”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6. “소상공인 상품”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7. “기타 상품”이란 문화ㆍ관광ㆍ체험 등 유ㆍ무형의 상품을 제공하는 공간 또는 서비스를 말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상품으로 한정한다.
8. “입점업체”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화순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단체,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9.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화순팜의 입점업체와 입점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판매방법은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하며, 화순팜의 인터넷주소는 “http://www.hwasunfarm.com”으로 한다.
① 화순팜은 군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화순팜 입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7.4.>
1. 관내에서 농수산물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2.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군 소재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4. 관내에서 가공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허가를 받은 자
5. 관내에서 중소기업 상품, 소상공인 상품 및 기타 상품을 생산ㆍ판매ㆍ제공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6. 그 밖에 군수가 입점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화순팜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대표자, 주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7.4.>
1. 화순팜 입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화순팜 참여 확약서 (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의 입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별지 제3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점신청을 받은 경우 검토를 거쳐 입점 여부를 결정하고, 입점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화순팜 입점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승인을 취소하거나 입점 상품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7.4.>
1. 입점신청시 기재한 내용에 허위사실 또는 고의의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2. 위법한 상품(「식품안전기본법」위배 등) 또는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과 같은 부적절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ㆍ과장광고, 소비자 기만, 후기 조작,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를 통해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
5. 별표에 따른 입점업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연중 거래 실적이 5건 이하인 경우
7. 1년 이상 판매 상품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8. 화순팜 운영에 관한 요청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9. 동일한 사유로 반품 요구가 반복되었으나 개선하지 않은 경우
10. 입점업체의 과실(택배 송장번호 미입력, 포장 미비 등)로 구매자 불만이 3회 이상 접수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11.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순팜과 군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구매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입점업체가「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즉각 퇴출 시킬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 재입점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화순팜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탈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처리를 해야 한다.
1. 화순팜에서 진행중인 거래가 없을 것
2. 판매된 상품에 대한 사후관리(반품, A/S 등)가 보장될 것
③ 탈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탈퇴한 해당 업체가 부담한다.
① 화순팜은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의 상품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며,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자에게 있다. 다만, 상호 간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경우, 군수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분쟁 조정, 경고, 입점 취소 및 입점 상품 판매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7.4.>
③ 입점신청서에 따라 입점업체가 제공한 불명확한 상품정보에 대한 책임은 입점업체에 있으며 제공한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5.7.4.>
입점업체의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7.4.>
화순팜 구매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전자상거래(인터넷 사이버몰이용) 표준약관에 따른다.
화순팜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생산원가, 이윤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이벤트 행사 및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다.
구매자는 화순팜에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4.>
1.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 무통장 입금(가상계좌 서비스)
4. 적립금, 화순팜쿠폰,「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화순사랑상품권 등을 이용한 결제
5.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6. 기타 인터넷 결제 시스템 등을 이용한 결제
①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의 교환 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의 교환 또는 반품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2.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②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료 등의 비용은 원인 제공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1.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한 경우
2. 하자 있는 상품을 배송한 경우
3.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된 경우
4. 그 밖에 입점업체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군수는 입점업체가 반품수령을 확인한 날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구매자에게 대금 환불 또는 신용카드 결제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반품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반품회수 확인이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 군수는 구매자의 반품발송 증빙을 받아 직권으로 환불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해당 입점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 교환, 환불 등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구매결정이 처리되어 거래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거래계약 완료 이후 발생한 상품의 하자, 반품, 환불 등과 관련 입점업체,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경우 해당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군수는 입점업체 또는 구매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점업체와 구매자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이에 개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화순팜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 군 금고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를 둔다.
② 제1항의 회계책임자는 화순팜 관리 담당 부서장이 되고, 회계담당자는 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군수는 상품 대금의 입금, 보관, 송금업무 서비스를 에스크로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자결제대행사를 통해 대행할 수 있다.
① 입점업체의 화순팜 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7%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1. 신용카드 수수료 및 계좌이체 수수료
2. 인터넷 결제 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등
② 군수는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을 조정 할 수 있다.
①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하되, 화순팜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정산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2회 정산하되, 필요 시 수시 정산할 수 있으며 판매대금 중 제17조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점업체에 지급한다. <개정 2025.7.4.>
③ 판매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입점업체 또는 입점업체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다.
④ 군수는 판매대금 정산 후 발생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을 화순팜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군은 화순팜의 매출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 각종 판촉물, 증정품 등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활동
2. 대형 포털 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동영상 사이트를 활용한 홍보 활동
3.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진행하는 상품 할인 이벤트, 할인 쿠폰 이벤트, 추첨을 통한 증정 이벤트, 적립금 지급 이벤트 등의 화순팜 이벤트 실시
4.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등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한 판촉물, 시식물품 등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 예산, 입점업체의 후원 등으로 할 수 있다.
군수는 화순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점업체의 상품배송 택배비
2. 화순팜 사진자료, 상세설명페이지 등 콘텐츠 제작비용
3. 제19조에 따른 홍보활동비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순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근무자를 배치할 수 있다.
1. 화순팜 총괄관리 팀장
2. 화순팜 각종 행사 배너 제작 및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웹디자이너(전문가)
3. 화순팜 홍보와 이벤트 진행 등을 위한 마케팅 담당자(전문가)
4. 상품관리, 판매관리, 발송관리, 고객관리 등을 위한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