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를 높여 복지 사각지대의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를 높여 복지 사각지대의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로「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제보로 위기가구가 법 제22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로 선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한 제보자에게 연간 15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포상금은 제보된 위기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군수는 제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과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제보한 경우
2. 제보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제보한 경우
군수는 제보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