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과 그 밖에 건축물의 침수방지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풍수해 대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 및 점유자 등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이하 “주택등”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그 주택등의 출입구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을 고려하고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일 기준 2년 이내에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침수방지 시설 설치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