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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805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9-26공포 2023-09-26공포번호 20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과 그 밖에 건축물의 침수방지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풍수해 대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 및 점유자 등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이하 “주택등”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그 주택등의 출입구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을 고려하고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 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일 기준 2년 이내에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침수방지 시설 설치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