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 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나주시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 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나주시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나주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① 안전보안관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나주시민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경우에 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
2. 안전 관련 홍보 활동
3.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활동에의 참여
4. 시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