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 사고예방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 사고예방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 관계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무선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4. “융ㆍ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5.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6.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란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ㆍ예측하여 건설공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융ㆍ복합 건설기술,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나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1.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플랫폼 마련
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
3. 건설공사 현황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ㆍ확인 사항
4. 공사현장 사고 발생 현황분석을 통한 사고 위험 예측 및 관리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관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
2.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실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안전관리 점검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