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장려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장려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포장(鋪裝)하지 않은 흙길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를 말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나주시 도시공원 내 맨발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대 등을 설치하여 맨발걷기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