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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795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9-26공포 2023-09-26공포번호 2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등의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체 및 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청년층, 중ㆍ장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대책 및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 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

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8.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