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능정보화 기본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따라 나주시 관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정보접근성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능정보화 기본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따라 나주시 관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정보접근성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나주시(이하“시”라 한다)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3. "공공생활권역"이란 시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7개 지목(도로, 공원, 사적지, 수도용지, 체육용지, 주차장, 유원지) 가운데 구체적으로 공원, 광장, 실내ㆍ외 공연장, 캠핑장, 전통시장, 관광체육시설, 주요거리, 버스정류소 등을 말한다.
4.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시민의 이용 편의성, 접근성 등이 확장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관련 사항
시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이용 불편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와 시의회,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ㆍ관리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 제공
3. 그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ㆍ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련 법령의 준수
2.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