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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79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23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국권 침탈로 나주시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여 나주시민의 애국ㆍ애향 정신을 고취하고 역사의식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제 잔재”란 일본 제국주의 국권 침탈로 인하여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남아있는 유ㆍ무형의 모든 흔적을 말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4.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5.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
나. 강제징집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다. 그 밖에 일제 침략 전쟁 행위를 왜곡ㆍ찬양ㆍ고무 또는 선전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문화ㆍ예술 작품 및 그 밖의 창작물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알림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적용한다.
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2.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기구
3.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4.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시 사무 수탁자
5.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여 일제 잔재 청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일제 잔재 청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제 잔재 청산 추진 방향
2. 일제 잔재 조사 계획, 조사 결과 기록 및 청산 대상 선정계획
3.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계획
4.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일제 잔재 청산사업

① 시장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제 잔재 조사, 선정, 기록, 관리
2. 일제 잔재 청산 관련 교육, 홍보, 문화ㆍ예술 사업
3. 시민의 자주독립과 애국ㆍ애향 정신 함양 등 교육 목적을 위한 활용
4.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의ㆍ중재 등을 통해 업무 추진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행위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 일제상징물을 설치ㆍ게시ㆍ비치하거나 공연ㆍ재생ㆍ송출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행위
2.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일제상징물을 소지하는 행위
3.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기념하기 위한 시설물 또는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ㆍ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주일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일제 잔재 청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일제 잔재 청산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제상징물 해당여부 심의
4. 일제상징물 행위 제한 심의
5.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나주시 일제 잔재 청산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나주시의회 의원
2. 역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역사 관련 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임ㆍ직원
4.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제 잔재 청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