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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792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9-26공포 2023-09-26공포번호 2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란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앱”이란 시장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나주시에서 주관하는 걷기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개발ㆍ육성해야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걷기 활성화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ㆍ독려하여야 한다.

제4조

걷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시민 참여 확대 및 시민 참여 지원 방안
3.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걷기 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
3.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ㆍ교육
4.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가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포상

시장은 걷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기록·관리 등

시장은 걷기 사업 참여자의 명부와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 해야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