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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788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3-09-26공포 2023-09-26공포번호 3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지붕이나 벽이 없는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연극ㆍ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군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해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자”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7.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 등(주최자가 옥외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8. “후원”이란 상업적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한다.
9.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란 주최ㆍ주관이 불명확하거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거나 참여하는 옥외행사를 말한다.
11.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3.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진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진천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옥외행사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④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안전점검

①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군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3항 및 4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관련부서의 장은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부서)과 함께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재난예방조치 등

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최자ㆍ주관자와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2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제8조

안전관리 지원요청

① 군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응급의료 지원요청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관할 소방서 또는 군 소재 의료기관 등에게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① 군수는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자격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3.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
4.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5.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