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재활용품 판매금액”이란 재활용품을 재활용품 수집인이 폐기물처리 신고자(고물상) 등에게 판매한 금액을 말한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주민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 범위는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보유 현황,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한 수거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수집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군수는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