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에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두는 진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에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두는 진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서 진천군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에 대한 영양ㆍ위생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3. 어린이의 연령별, 노인ㆍ장애인 등의 질환별ㆍ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4. 어린이, 조리원, 취약계층, 종사자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관리, 식생활 교육 및 상담
7.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ㆍ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진천군 소재의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2.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센터는 지원대상 급식소가 등록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된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ㆍ영양관리를 지원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센터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센터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