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 유형별, 성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속초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시장은 시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홍보물을 시 SNS에 게시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속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속초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