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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777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3-09-26공포 2023-09-26공포번호 2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안전한 보호를 위해 적절하고 체계적인 돌봄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보호ㆍ양육,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돌봄시설”이란 아동에게 돌봄을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아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수립

시장은 아동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 등을 반영하여 매년 남양주시 아동돌봄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아동돌봄 사업

시장은 아동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마련ㆍ확충 및 지원 사업
2. 아동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아동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아동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5. 아동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아동돌봄 종사자 교육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아동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 우선 근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돌봄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시설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계획의 수립
4. 돌봄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5. 돌봄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돌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남양주경찰서 아동ㆍ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4. 돌봄시설 이용 아동 학부모 대표
5. 돌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돌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소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돌봄시설의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
2. 지역아동센터 사업 운영을 위한 선정심사
② 시장은 협의체 위원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업무관련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아동돌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실무협의체

①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로서 남양주시 돌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사업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사업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돌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남양주경찰서 아동ㆍ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3. 청소년 수련관 돌봄 관련 업무 담당 실무자
4.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시설의 시설장
5.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돌봄 관련 담당자
6. 돌봄 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사업단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⑥ 사업단은 협의체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ㆍ협의하고, 아동돌봄을 위한 사업을 발굴ㆍ운영한다.
⑦ 사업단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협의체, 소위원회, 사업단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시장은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의2에 따라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9조

돌봄 제공의 우선순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2. 다자녀 가정
3. 초등학교 저학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비용

① 시장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돌봄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지역아동센터 지원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연합회 사업비
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22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한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
5.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신고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 하여야 한다.
②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