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상황에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와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상황에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와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남양주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7조에 따른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시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