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기업제품의 우선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
5.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3.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4.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5.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기업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2. 장애인 창업 지원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4. 장애인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
5.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6.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및 필요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에게는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