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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769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33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르는 사회적기업과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써 시장이 정하는 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3.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동
2. 의정부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매촉진 시책의 추진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5년마다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3.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4.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계획
5.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계획
6.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다음 연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 본 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등
2.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목표율 등
3. 계약 특수조건 규정, 구매실적 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 실적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 금액 및 총 구매 금액
2. 구매 계획 대비 구매 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 실적과 수범 사례 등
5. 그 밖에 구매실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구매 실적 작성에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ㆍ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9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 등의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참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 공헌 활동 실적

제10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구매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제11조

교육 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생산·유통·판매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등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정보 제공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판로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ㆍ박람회ㆍ행사 등 개최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사후관리 지원 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판매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교육기관,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기관ㆍ단체 등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기관 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의정부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