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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768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33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을 포함한 청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겪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청년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사회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이며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②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문제해결에 기반을 하여 운영한다.
2. 청년의 권익증진,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시정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다.
3. 청년참여 활동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한다.
4. 청년참여 활동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합의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5. 현재의 문제를 넘어 다가올 미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와「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청년참여”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예산과 정책을 제안하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의 시정참여 방식을 말한다.
3. “청년참여기구”란 정책의 수립과 시행, 평가 등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말한다.
4. “청년자율예산”이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청년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참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청년 등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자율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청년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

청년참여 활성화

시장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홍보, 인력양성
2. 정책 및 사례 연구 조사
3. 청년 생태계 구축 및 지원
4. 청년의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청년참여기구의 운영

① 시장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참여기구는 청년협의체가 대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및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단체, 이해당사자, 청년 전문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④ 청년참여기구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 참여기구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 간사를 둔다.
⑤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참여기구의 기능

①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과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2.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3. 청년자율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② 청년참여기구는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참여기구의 구성

① 청년참여기구는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년참여기구의 위원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③ 청년참여기구의 위원 위촉은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으로서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의정부시에 소재한 직장ㆍ학교 등에서 활동중인 사람에 한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의 임기로 하고,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청년참여기구는 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청년참여기구를 대표하고 청년참여기구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하고, 성별 2인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12조

총회

① 청년참여기구는 총회를 개최하며 그 명칭은 의정부청년참여회의(이하 “회의”로 한다)로 한다.
② 회의는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정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성립되며, 참여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된다.
④ 회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정과정에 온라인 정책패널 및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정책패널과 시민이 총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위원이 아닌 자가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그 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회의에서 의결한 청년자율예산편성안은 정책제안서와 함께 의정부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청년참여기구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년참여기구의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안 논의에 관한 사항
2. 청년참여기구 분과 및 기획분과 구성에 관한 사항
3. 회의의 개최에 따른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7조제3항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청년자율예산 심사기준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자율예산을 심의하여야 한다.
1. 협업과 합의가 촉진될 수 있는 정책의 예산을 우선으로 한다.
2.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의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3. 그 밖의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정책의 예산은 제외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