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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767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33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59조의10의4호에 따라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

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피해장애인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
3. 장애인학대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6조

장애인 시설 학대 예방 점검 등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