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부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수영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영장 시설 확보 등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의정부교육지원청과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