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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764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 조례는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정부시 청년의 주거안정과 이를 통한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이란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주거안정 및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 주거 관련 계획 수립

시장은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청년 주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주거 수요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청년 주거 요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청년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

청년 주거 실태 조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정부시 청년 주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최저주거기준 미달하는 청년 가구에 관한 사항
2.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 주거 수요 사항
4. 청년 주거 수준 향상과 관련된 요구 사항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 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청년 주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 위기에 놓인 청년에 대한 사업
2. 청년에 대한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임대주택공급,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
4. 청년 주거 환경 개선사업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청년 주거안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의정부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청년 주거 실태 조사에 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청년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사업 등의 위탁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의정부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고,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청년업무 담당국장
나. 청년ㆍ주거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정부시의회 의원
나. 청년단체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라.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의정부시의회 의원, 관계 기관의 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3.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제11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주거안정 관련 기관 등과 청년 주거안정 향상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