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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763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마이스(MICE)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제 마이스 도시로서의 의정부시 브랜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ㆍ인센티브 여행(Incentive Travel)ㆍ컨벤션(Convention)ㆍ전시회(Exhibition) 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하며 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의(Meeting)”란 MICE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협회나 학회 회의, 정부기관 회의, 기업회의 등을 말한다.
2. “인센티브 여행(Incentive Travel)”이란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포상여행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이란 MICE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일반전시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의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4. 지역전략산업 및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 행사의 원활한 유치와 개최에 관한 사항
6.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중요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마이스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4조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 행사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 지원
2. 국내ㆍ외 마이스 전문 박람회 참가
3.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ㆍ외 홍보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마이스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
7.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및 지원
8. 지역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9. 마이스산업에 대한 연구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10.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기업, 단체,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의정부시민과 시에 사업체를 둔 마이스 관련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마이스산업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단체 및 대학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 예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장소 임차료, 인건비 및 부대경비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강사료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재비 및 홍보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등

제6조

마이스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시의 마이스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 마이스관광객 체류 활성화 사업, 마이스카드 개발 및 운영, 순환 버스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전담기구의 설치·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이스 전담기구인 컨벤션뷰로(CVB)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전시산업발전법」제21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연, 숙박, 관광 등 마이스 연관 산업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국제회의 및 전시 시설 운영·지원

① 시장은 시가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회의 및 전시 시설에 대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협의하여 그 운영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시설의 확장 및 보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출자 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전담 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지원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
②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의정부시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는 사람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회의 및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개회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담당 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