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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자치법규 2235762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의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 이란 인사청문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위해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사청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인사청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5조

인사청문의 요청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임명하기 전에 의회에 인사청문을 위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직무수행계획서

제6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의회는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의정부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선임하되, 의회에 교섭단체가 구성되는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별표와 같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9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3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을 마친 후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5조

추가자료제출요구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의정부시 및 인사청문 대상기관, 그 밖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자료의 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된 자료를 검증할 수 있다.

제17조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 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19조

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 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0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

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 및 위원회 행정지원 공무원은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