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을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신체 발달 및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을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신체 발달 및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공원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어린이공원 각종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계획 및 안전요원 배치계획
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 모래시설의 정비 계획
6. 다양한 수목 식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매년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