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른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6. “돌봄”이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7. “돌봄시설”이란 돌봄활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돌봄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
2.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3.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도
4.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5. 아픈 아이돌봄 지원
6.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2. 아픈 아이돌봄 지원 사업
3.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사업
4.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5.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지를 둔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①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관내에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설비기준 및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허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