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동구 ESG 경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2. ESG 경영 지원 정책 현황 및 목표 수립
3. ESG 경영 지원 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지원 활성화를 위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평가 및 개선 사업
2.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사업
3. ESG 경영 우수기업의 발굴 사업
4.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ESG 경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5.9.>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눈다.
1. 당연직: 경제정책국장, 노사외국인지원과장<개정 2024.5.9.>
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나.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ESG 경영 실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