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시ㆍ공연ㆍ체험 등 문화예술 복합공간인 울산광역시 동구 슬도아트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시ㆍ공연ㆍ체험 등 문화예술 복합공간인 울산광역시 동구 슬도아트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슬도아트(이하 “슬도아트”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슬도아트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동구 성끝길 103(방어동)으로 한다.
슬도아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체험관
2. 전시관
3. 카페
4. 야외공연장
슬도아트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전시ㆍ공연ㆍ체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 학습공간 지원 및 체험관 운영
3. 전시 및 각종 공연 개최
4. 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슬도아트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슬도아트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슬도아트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슬도아트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슬도아트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슬도아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슬도아트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