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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756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ㆍ홍보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효모, 유산균, 누룩균 등 사람과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원액”이란 유용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
3. “유용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미생물 원액을 배양,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

제3조

보급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 원액ㆍ배양액ㆍ홍보물품(이하 “유용미생물 등”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ㆍ홍보
2. 생활하수 오염 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
3.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의 친환경 체험학습
4. 친환경 공공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보급대상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

제5조

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구로부터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으려는 기관 등은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미생물 등을 공급해야 하며,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미생물 등을 사용해야 한다.
③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은 활동이 종료되면 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점검·조사

구청장은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보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