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35752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5-23공포 2024-05-23공포번호 092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관할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을 예우하고 교육주체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4.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교육활동 보호의 기본원칙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교의 교육환경은 교원의 전문적 역량과 학생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제4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교직원과 학생, 보호자의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직원은 교육활동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주체 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학생과 보호자는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교육감은 법 제14조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2. 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별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룰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관할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이 법 시행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이를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⑤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학교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제8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학교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학교장은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다.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라.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라.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다.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라.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심리적 치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① 교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 통합관리 등

①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이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판단될 때 교육장은 수사기관에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보호자는 학생이 질병, 사고, 가족 장례 등으로 학교 출석이 어렵거나 늦을 경우 문자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법 중 학교장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학교에 알릴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학교에 적절한 통신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5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출입 제한 등의 조치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학교 방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그 밖에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행위, 시설물 점거, 소란행위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2. 교직원과 학생보호인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른 자를 말한다.) 등의 지시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불응한 경우
3. 총포도검류나 인화성 물질 등을 소지하거나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출입증 발급 및 패용, 출입 목적 및 신원 확인 요청, 사전 예약 등 학칙에 따라 정해진 출입 절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의 구체적인 요건과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범위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 방문자가 사전에 방문 사실과 목적 등을 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보급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인 교원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교원의 심리적 피해의 회복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

행정업무의 경감

교육감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교육활동보호

교육감은 학교에서 교원과 함께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 등에 대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