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751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09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주관부서”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의 규칙 담당부서를 말한다. 다만, 규칙 제정 의견인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제출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의견제출 제외대상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

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은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3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없이 주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의견제출서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교육감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의견제출 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9조

의견의 반영

교육감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10조

차별대우의 금지 등

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