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ㆍ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등의 차량을 말한다.
3. “통학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통학차량 공동활용”이란 통학ㆍ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인근학교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③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별 여건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고려한 적절한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2.27.>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2. 통학 지원의 대상 및 선정기준
3. 통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학교 간 통학차량 공동활용 방안
5.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
6.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 「농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학교 통폐합과 신설대체 이전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5. 학생의 적정한 배치를 위하여 공동학구를 지정하는 경우
6.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 임시수용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7. 통학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그 밖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통학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유로 지원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별 학생들의 통학현황(거주지역, 수단, 소요시간 등), 통학 지원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단, 실태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통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2.27.>
1. 통학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2. 통학 지원 방법 및 기간
3. 그 밖에 통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6.28.>
③ 당연직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6.2.27.>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추천하는 도로 및 교통 분야 전문가
3. 세종경찰서장이 추천하는 도로 및 교통 분야 전문가
4.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추천하는 학교운영위원
5. 학생 안전 또는 도로교통안전 분야 전문가
6. 학교의 장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학지원을 신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 통학 지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① 교육감 및 통학차량 운영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학교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학차량 운영 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사고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학생들의 통학 지원이 필요하거나 통학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