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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74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02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발달과 언어능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부모 언어”란 다문화가정 학생 부모의 모국어를 말한다.
3.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정 학생이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이중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중언어 교육 목표 및 기본방향
2.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2. 다문화가정 학생의 부모 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
3.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4. 그 밖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연수

교육감은 이중언어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등

교육감은 효율적인 이중언어 교육을 위해 교육 사례를 수집ㆍ공유하고, 각급 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