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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자치법규 22357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02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등 교육 여건 개선 및 관련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학력 보장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기초학력 실태조사 및 학습지원대상학생 진단 기준
3.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 및 학생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부모 교육ㆍ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7. 유관기관과의 협력ㆍ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및 학교현장의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기초학력보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추진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
4.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학년 단위의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진단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진단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확대 방안
2. 기초학력 진단 도구 활용의 활성화 방안
3.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과정의 학생 기본권 침해 방지 방안
4. 기초학력진단검사 관련 정보보안 조치
③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및 상담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심리 진단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이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조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기초학력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과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