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체형의 불균형적인 변화를 예방하고 불균형 체형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방교육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건강증진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부모 대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바른 생활자세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ㆍ홍보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전문적인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