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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743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05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내 학교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충청남도 내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기능

학교복합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2. 방과 후 학교ㆍ초등 돌봄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3.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지원
4. 구도심,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
6.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주체
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4. 학교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방법
②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학교복합시설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학교행사ㆍ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학교복합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별 개방시간, 학생의 우선 사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할 제10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의에서 결정 한다.

제8조

보험

교육감과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

기관 간 협의

① 교육감과 도지사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충청남도 또는 시ㆍ군,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ㆍ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ㆍ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이용
3. 학교복합시설의 운영비 부담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

지원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 또는 학교복합시설 운영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