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738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6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쌀 가격의 안정 및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결식률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쌀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 끼니로 먹는 식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식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아침식사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방안
3.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침식사 수요 및 만족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아침식사 지원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생에 대하여 아침식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아침식사 지원을 받는 대학은 광주광역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선적으로 소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ㆍ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문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내 대학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