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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731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6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물환경 보전활동”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민간단체 지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2. 물환경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3.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 원인 제거
4. 물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환경 보전활동

제4조

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단체
2.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물환경 보전활동이 주된 설립 또는 운영 목적으로 정해진 단체

제5조

지원 기준

제3조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2. 물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
3.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활동내용 및 추진실적
4.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6조

포상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을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비용이나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