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물환경 보전활동”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2. 물환경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3.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 원인 제거
4. 물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환경 보전활동
제3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단체
2.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물환경 보전활동이 주된 설립 또는 운영 목적으로 정해진 단체
제3조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2. 물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
3.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활동내용 및 추진실적
4.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을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비용이나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