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연고자와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연고자와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양주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2. 영구차량 사용료
3. 장례식장 안치료
4. 화장시설 사용료
5.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행기관, 연고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장례절차 후 별지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해당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행기관이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하였는지 점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